최근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의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시 직전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 147건 중 악재성 정보 이용 사례가 63%(92건)에 달했다. 경영진이 악재성 정보의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도 법적으로 부당이익에 해당된다.
주된 악재성 정보는 감자 결정(24건), 감사의견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유동성 위기(9건), 자본잠식(9건), 횡령사건(6건) 등이었다. 금감원은 "실제 악재성 중요정보 공개 이후 2년 내 상장폐지된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58%)에 이를 정도로 영향이 컸고 이득을 취한 대부분(64%)이 대주주ㆍ경영진 등 기업 내부자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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