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낚시꾼들은 20㎝ 이하 감성돔 등 어류 41종을 잡아서는 안 되며 납으로 된 추 사용도 금지된다. 또 낚시터 및 낚시어선 사업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3㎝ 이하 조피볼락, 20㎝ 이하 감성돔 등 수산자원 41종에 대한 포획이 금지되며,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과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미 만들어진 납추 등 낚시도구의 판매는 6개월, 사용은 1년간 허용된다.
또 앞으로 낚시터와 낚시선박을 운영하려면 이용자나 선원 등의 피해에 대비한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낚시터와 낚시 어선에는 소화기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해 내수면에서만 가능했던 낚시터 운영을 해수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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