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외과들의 고질적인 과장·허위광고에 ‘메스’를 들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형 열풍에 편승한 성형외과의 과장ㆍ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강남 대형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바로 안내해주는데 이에 접속하면 부작용 등에 대한 안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티 안 나는 빠른 성형’ ‘작은 얼굴 완성’ ‘15년 무사고’ 등 현혹적인 문구와 일방적인 성공후기들로 가득하다. 성형한 연예인들의 사진으로 마치 ‘수술을 받으면 이 연예인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도 많다.
앞서 7월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형 등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과장ㆍ허위 광고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매년 성형수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다거나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 칼을 들이대겠다는 의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ㆍ고생에게까지 성형 열풍이 불면서 심각한 수술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과장ㆍ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성형외과들이 경제적 대가를 주고 후기 작성을 적용하는지, 불리한 이용 후기는 삭제했는지, 사진 보정으로 효과를 과장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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