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억 전달 소명 부족" 현영희 영장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억 전달 소명 부족" 현영희 영장 기각

입력
2012.09.07 12:00
0 0

공천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61)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현 의원은 4ㆍ11 총선 전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한 상태였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적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조씨가 당초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5,000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쇼핑백 사진, 현 의원의 남편 회사의 재무 상태, 일부 차명폰 사용 내역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했지만 이것이'3억원을 전달했다'는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3억원을 전달했다는 현 의원의 운전기사 정동근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돈을 담았다는 쇼핑백의 크기를 감안할 때 500만원만 건넸다는 현 의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간 전달책인 조씨는 물론 3억원의 최종 수령자로 지목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의 500만원만 건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 의원 측 변호인은 "부정한 돈을 건네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이 돈의 출처나 사용처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제보자 진술만 믿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려고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조사 때마다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던 현 의원은 이날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검찰 직원 등이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몰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여서 현 의원의 구속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