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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정몽준 "新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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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정몽준 "新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입력
2012.09.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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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신(新)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우리 어업수역이 아닌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지명(섬)이 아닌 좌표(암석)로만 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일본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된 뒤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이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무력 도발에 버금가는 침략 행위였다"면서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97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EEZ 기점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8년 한일어업협정 파기 후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건 일본의 독도 기점 EEZ 채택 도발에 동조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독도를 우리 어업수역이 될 수 있도록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에 한해 적용되고 EEZ나 영토 문제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어민단체 등의 요청이 없는 한 어업협정 변경 추진 계획이 없지만 어업 당사자들이 개정을 요구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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