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도 취업 취약계층이 70% 이상 참여토록 하는 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일자리 선발시기를 통일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동일인의 반복 참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최소 70% 이상의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지자체 일자리사업 419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고용목표 인원이 사업참여 인원의 13%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55세 이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을 말한다.
정부는 또 민간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공공근로에 반복 참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사업별 인원 선발시기도 통일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자체의 공공근로, 산림청의 공공숲 가꾸기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초기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한 사무공간을 뜻한다.
무역기금 융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도 없애기로 했다. 무역협회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무역기금의 한도를 비(非) 제조업도 제조업과 같이 직전연도 수출실적의 3 분의 1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담보ㆍ제조업 위주 대출 관행에서 탈피해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평가모형을 활용,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해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광고업ㆍ연구개발서비스업 등도 연구ㆍ인력개발 자금 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