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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3개사 영업이익 年4조 불구 통신비 인하 노력은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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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3개사 영업이익 年4조 불구 통신비 인하 노력은 부족" 판단

입력
2012.09.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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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민생'차원에서 이동통신료 부담경감을 공약으로 준비중인 상황. 통신료 인하는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6일 원고(참여연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판결을 내림에 따라 통신료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법원이 원가 공개를 결정한 이유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이통사들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큰 편인데 이통사나 방통위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도대체 이통사들이 왜 통신비를 내리지 못하는 지 국민들이 직접 들여다 볼 기회를 갖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대법원까지 갈 경우 재판은 1년 이상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료 내역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 논란 가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과연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현 이동통신료가 과다한가 이다.

이동통신비, 비싸다 vs 비싸지 않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비가 비싸다고 보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 지난해 SK텔레콤은 2조1,350억원, KT 1조9,573억원, LG유플러스 2,83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만큼 이동통신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쪽 생각이다. 참여연대 측 조형수 변호사는 "요금이 비싸게 책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연말에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가입자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주 배당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나 이통사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총무성 자료 등을 들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가운데 요금이 저렴한 순서로 6~12위에 걸쳐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도쿄,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등 7개 도시의 1위 이동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요금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서울은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내놓고 있고 이런 통신사들을 방통위가 감싸고 돈다"고 주장한다.

통신원가, 공개하라 vs 못한다

사실 이동통신비 원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이나 통신사, 방통위 모두 일치된 개념이 없다. 참여연대측은 휴대폰 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용과, 망 투자비 등 투자보수비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같은 마케팅비용만 줄여도 통신요금은 얼마든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보조금을 주는지, 얼마나 마케팅에 쏟아 붓는지를 알아야 통신요금 거품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비용에는 영업기밀이 상당 수 포함돼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투자 내역만 공개해도 해당 업체가 올해 어느 부분을 강화하는지 경쟁업체들이 금방 알 수 있다"며 "특히 휴대폰 보조금이나 대리점 운영비 등이 포함된 마케팅 비용 또한 해당 업체의 영업경쟁력을 노출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요금이 공공요금인지, 민간요금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깔려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떻게 민간기업에게 원가공개를 강제할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시민단체 쪽에선 "모든 국민이 쓰고 사실상 정부가 허가하는 만큼 이동통신료는 공공요금이고 당연히 국민들이 그 원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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