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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치닫는 '국세청 간부 뇌물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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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치닫는 '국세청 간부 뇌물 비리' 사건

입력
2012.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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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잇달아 기각하면서 또다시 검ㆍ경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세무서장의 동생이 현직 검찰 간부이고 또다른 검찰 관계자들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너무 넓게 잡아서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6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역 세무서장 A(57)씨가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B씨에게서 금품과 함께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B씨를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수사해 오다 A씨 관련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 등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이용한 경기도 S골프장에 대해 최근 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했다는 첩보를 입수, 영장을 신청했다"며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주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골프를 칠 당시 현직 부장검사 2명이 동행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기각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기각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검찰을 노리고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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