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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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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현영희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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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가결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7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부결 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등 역풍을 우려한 여야의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권고적 찬성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구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각각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표 단속'을 했다.

여야는 지난 7월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쇄신에 역행한다'는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17일 새누리당에서 제명 처리된 현 의원은 4ㆍ11 총선 당시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실체도 없는 의혹만을 갖고 저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검찰 고발과 함께 보도자료를 낸 중앙선관위와 제보자의 거짓된 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검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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