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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로디지털단지·동대문 일대… 내년부터 자동차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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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구로디지털단지·동대문 일대… 내년부터 자동차 못 다닌다

입력
2012.09.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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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과 구로디지털단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일대가 내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바뀐다. 또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 가장 바깥쪽 차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저속차량 우선 차로제'도입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행친화도시 서울 만들기' 계획을 6일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행량, 도로의 기능,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4가지 유형의 보행전용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행량이 많은 곳은 블록 단위로 묶어 '전면적 보행전용구역'으로 지정, 아예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명동이 대표적으로,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4호선 명동역까지 일대 전체를 묶어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구로디지털단지역 2,3번 출구에서 디지털단지 내 코오롱사이언스 빌딩에 이르는 지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인근 지역도 같은 개념으로 보행전용구역 지정 대상이다. 세종로와 이태원로 등 보행량이 많지만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3,000대 이상으로 교통통제가 어려운 곳은 주말 또는 평일의 특정 시간대에만 교통을 통제하는 '시간제 보행자 전용거리'로 추진된다. 연세로와 대학로, 영중로는 '보도확장형 보행자 전용거리'대상이 된다.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및 가구거리, 어울마당로, 북촌로5가길 등은 '전일제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해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중앙차로가 시행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바깥 차로를 저속차량 도로로 지정해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계천에 시간제 가변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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