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6일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19)군과 B군(18)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1명과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는 죄명이 '강간 등 치상'이었으나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치상' 부분을 빼고 '특수강간'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양형 기준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18일 새벽 4시쯤 강원 원주시내의 한 술집에서 C(19)양 등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된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강원도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판부가 과도한 관용을 베풀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혜정 속초 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들이 청소년들이지만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 한 범죄자들에게 지나친 선처를 해줘서는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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