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박모씨는 지난달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1년간 구독 계약하면서 할인 혜택을 받았다. 받고 보니 해당 학습지와 자녀의 학습진도에 차이가 커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학습지 판매사는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20대 최모씨는 5월 전화상담원의 판매 권유로 22만2,300원에 18개월간 어학 잡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충동구매라 생각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외국에서 발송되는 잡지여서 이미 해외에 구독료가 납부됐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6일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과 작년 각각 6,277건과 6,902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384건이나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에 대한 불만이 60.7%(2,053건)로 압도적이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1개월 이상에 걸친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고객이 해지 요구를 하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사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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