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가 기부금 일부를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사업비로 사용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26일부터 3일 동안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부금 6,677만8,000원을 서울시교육청 승인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을 확인, 지난달 말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언론노조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총 급여가 2010년 기준 1억7,000여만원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하자 7년 만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수장학회는 2008년 6월30일부터 2012년 6월29일까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로부터 19회에 걸쳐 128억3,703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는 이 중 17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고, 96억5,0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 승인을 받아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ㆍ해외유학비 지원, 학술ㆍ문화단체 및 교육기관 지원, 업적연구 등 장려금 지원 목적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나 6,677만8,000원은 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학재단들이 통상적으로 지적받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당초 문제가 제기된 이사장 보수 관련 부분은 법인 임원이 받는 연간 총급여를 8,000만 이하로 제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된 후 조정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정수장학회는 기본재산 244억6,074만1,000원과 보통재산 2억6,606만6,000원을 합쳐 총 247억2,680만7,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은 예금 197억7,274만7,000원,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23억613만1,000원, 토지 5,261만원(2,390㎡), 건물 23억2,925만3,000원이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