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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천 돈 수수땐 5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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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천 돈 수수땐 50배 과태료"

입력
2012.09.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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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5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현행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천심사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복수의 공천심사위를 운영해 담합의 소지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관련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금품을 주고 받은 두 당사자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고쳐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천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수뢰죄가 적용되면 징역 7년 혹은 10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징역형 외에 수수한 금품의 2~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과 관련해 3억원이 오갔을 경우, 양측 모두 벌금 15억원(5배), 과태료 150억원(50배) 등 최대 165억원의 금전적 부담이 생기게 된다.

특위는 또 공천비리 관련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공무담임권 제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법 공소시효도 공천비리 관련자에 한해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심사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당에 보관하는 한편 선관위에도 제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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