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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팽개쳐진 아이들 '성범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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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팽개쳐진 아이들 '성범죄 표적'

입력
2012.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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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보지 않고 방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수가 지난해에만 3,000명에 달했다. 가정의 울타리 밖에 내팽개쳐진 아이들은 성폭력 등 흉악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있어 더 이상 부모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동 방임에 대한 개념규정과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해 개입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받지 못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2,919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9,148명) 중 31.9%나 됐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13명 중 8명(61.5%)이 제때 음식이나 의학치료 등을 제공받지 못한 방임으로 숨졌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위탁한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수치로, 전문가들은 신체상으로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방임의 특성상 실제 방임 아동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2009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만 6~12세 아동 중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ㆍ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이 54만9,693명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방임행위로 규정, 부모를 처벌하고 있다.

방임은 그 자체로도 가혹하지만 성폭력 살인 등의 범죄에 아동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현행 아동보호법에는 방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다. 방임 부모에 대한 처벌도 없고 지원도 없어 한번 방임된 피해 아동은 신고가 되도 재방임(지난해 266명)되기 십상이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부모 등 방임 가해자가 거부하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전체 방임 가해자 중 164명(5.6%)은 전문기관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또 선진국은 게임 중독에 걸린 부모가 아이를 방임했다면 중독을 치료하는 등 방임의 원인을 찾아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지만, 우리나라는 가해자를 상담(81.3%)하기만 할 뿐 심리치료서비스(3.5%)나 가족기능강화서비스(2.4%)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의 자녀 양육이든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 부모가 아동 학대의 주범이 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방임 등 아동 학대에 너무 관대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모의 문제를 치료하고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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