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보호자의 일시적 부주의가 지적됐지만, 과거 조두순이나 김길태 사건에서도 피해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적절한 보호막이 사라진 틈에 흉악범죄에 희생됐다. 우범자 관리나 학교 안전대책 못지 않게 아동 방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방임은 그 자체로 범죄적인 아동학대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적극적인 신체ㆍ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도 아동학대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동 방임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유형 가운데 방임은 전체의 3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제 방임아동을 포함해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홀로 아동'이 약 70만명이 된다고 분석했다.
방임은 보호자 등이 어린이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호 및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방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두는 등의 심각한 방치는 물론이고, 등하굣길에 적절한 보호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도 방임에 포함될 수 있다. 대개 빈곤, 이혼에 따른 편부모, 조부모 위탁 가정 등 취약가구에서 보호자들이 양육에 무지하거나 사회ㆍ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 방임의 1차 책임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먼저 방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아동 방임이 취약가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이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현재 수요의 20%를 소화하는데 그쳐 확충이 시급하지만 당장 취약가구 어린이들이라도 빠짐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취약가구 보호자 교육과 모니터링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구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