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법정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전 실장은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으나 재판부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임 회장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1억5,000만원도 "명시적 청탁과 함께 받은 것은 아니고 임 회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50여명이 몰렸고, 김옥주(51)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재판장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김 씨는 "청와대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요원들을 이렇게 많이 배치한 게 아니냐.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정에 못 들어오고 있다"며 공익요원들을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답답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공익요원 일부를 내보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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