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EU, 러 에너지기업 가즈프롬 '반독점법 위반' 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EU, 러 에너지기업 가즈프롬 '반독점법 위반' 조사

입력
2012.09.05 12:08
0 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에 칼날을 겨눴다.

EU 집행위는 "가즈프롬이 중부와 동부 유럽지역 천연가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집행위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격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해 9월 역내 가즈프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즈프롬이 EU 역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꾀하려는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의 천연가스 공급을 방해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집행위는 또 천연가스 가격을 유가와 연동시켜 부당한 가격을 부과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사는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천연가스 수요의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헝가리(83%) 폴란드(82%) 체코(69%)도 대부분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한다.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는 2006~2009년 러시아와의 가스분쟁으로 가스공급이 일시 중단돼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반독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EU 경쟁법에 따라 해당기업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영업 제한조치도 가능하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