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일본 도쿄 소재 스즈키씨의 정당 사무실로 우편 발송했으며, 출석일은 18일이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국어로 ‘다캐시마는 일본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이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했다. 그는 이 동영상에서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불렀다.
이에 김순옥.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7월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나눔의 집’과 국제평과인권센터 역시 스즈끼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불응의 뜻을 분명히 할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자국민 보호 경향이 뚜렷한 일본 사법기관의 태도를 감안 할 때 스즈끼씨가 자국에서 수사를 받거나,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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