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성애자 아들을 둔 김모(75)씨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전제로 빌려줬던 돈을 돌려달라"며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 김모(36)씨를 상대로 4억500만원의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아들이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아챈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하고,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장만한다는 명목으로 나에게 4억원을 빌려 집을 산 뒤 불과 한달 만에 이혼해 집을 가로챘다"며 "집을 산 직후 사돈어른은 아들이 동성 파트너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동성애 카페에 올린 글 등을 아들에게 보여주며 '부모님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혼 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들 부부와 경기 안양시에서 함께 살던 중 2009년 8월 며느리가 "출퇴근이 불편하니 돈을 빌려주면 서울 반포동에 집을 사 남편과 함께 살겠다"고 요구하자, 살던 집을 팔아 4억여원을 마련해줬다. 김씨는 며느리가 집을 산 지 나흘 만에 남편에게 각서를 받고, 한달 뒤 이혼하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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