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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 5명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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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 5명 첫 기소

입력
2012.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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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2008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처음으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을 사법처리 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4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 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와 김모(45)씨는 8월 한 달동안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43)씨 등 5명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해왔지만 이번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관련법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왜곡된 성 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ㆍ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 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교복착용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의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법 상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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