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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손배소 첫 공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에 수화 통역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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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 손배소 첫 공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에 수화 통역 불허 논란

입력
2012.09.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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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청각 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 통역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청각 장애인 10여명이 방청객으로 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도가니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법원에서 수화통역이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가 (통역을)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변호인단)이 있고, (방청객들이)원고 본인도 아닌데다 민사 사건인데 수화통역이 왜 필요하느냐"며 불허 방침을 통보한 뒤, 방청석에서 통역을 하고 있던 대책위 관계자를 제지했다. 변호인은 "장애인 방청객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통역을 허가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당사자도 아닌데 불필요한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 청각장애인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통역이 없으면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없다"고 수화로 항의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규정은 없다"며 "원고 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즉석에서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지위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 이명숙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규정도 없으면서 원고 측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통역인의 신상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 왔으나 재판부는 확인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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