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30대가 자신의 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이광영)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5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5년 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자신의 딸 A양(당시 13세)을 강제로 성추행한 뒤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재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등에서는 근친상간을 다루거나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고, 심지어 A양이 잠든 모습까지 몰래 찍은 영상도 발견됐다.
A양은 법정에서 "아빠가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포르노 영상을 보면서 사정한 일도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전 부인도 "김씨는 결혼 초기인 1995년부터 아동 또는 교복을 입은 학생, 동물 등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해 결국 이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거나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피해자와 가족까지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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