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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강남 라마다서울호텔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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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 제공 강남 라마다서울호텔 영업정지 3개월

입력
2012.09.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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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했다 적발된 서울 강남의 특2급 호텔인 라마다서울호텔과 국내 최대 규모의 룸살롱 가운데 하나인 ‘어제오늘내일(YTT) Ⅲ’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유흥주점 ‘블루’도 지난달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중으로 불법퇴폐영업을 한 강남의 업소들이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성매매행위 등 불법행위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영업정지 3개월을, 성매매를 알선한 룸살롱 YTT3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 업소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두번씩이나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적발 때 2개월, 2차때 3개월의 영업정지(유흥업소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2차 폐쇄)가 내려지고, 세번째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YTT는 서울 논현동의 19층짜리 호텔 건물 지하 1~3층을 영업장소로 쓰는 대형 룸살롱으로 룸이 200여개, 여종업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TT의 회계장부 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00회씩 최근 2년간 8만8,000여회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YTT3은 YTT 가운데 일부로 건물의 지하3층을 영업장으로 쓰고 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2009년 4월 성매매 행위 장소 제공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내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오다 올해 5월 대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따라 6월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앞둔 5월24일 또다시 경찰에 성매매 장소 제공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성접대를 받던 강남구청 공무원 2명이 포함됐었다.

강남구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이의 제기를 받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TF를 발족시킨 강남구는 특별사법경찰 수사관과 민간 감시원들을 투입해 관내 325개 유흥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성매매 암시 전단지 단속과 휴게텔과 마사지 업소 등의 유사성행위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달여간 총 130건의 불법퇴폐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41건을 형사고발, 입건했고, 110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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