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폭력 대책/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 전체로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 대책/ 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범죄자 전체로 확대

입력
2012.09.04 11:42
0 0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 장관의 이날 보고는 이 대통령이 전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약물치료 대상이 1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은 법률상 남아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모든 성범죄자가 무조건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는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항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최근 나주 납치ㆍ성폭행 사건 등 여아를 대상으로 한 패륜적 성범죄와 살인까지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 확대 방침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관찰관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미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보호관찰관이 매월 4차례 성범죄 출소자를 직접 면담하는 등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성범죄자 신원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고 집 주소를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대책이 성범죄자 처벌 강화 여론에 편승한 몰아치기식 입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제도 등은 갑자기 나온 제도가 아니라 이전부터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고, 외국의 입법이나 판례에도 모두 나와 있다"며 "적절한 입법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적의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