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이 파견계약을 맺지 않은 81명의 위탁업체 노동자들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적발, 전원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81명 중 51명은 이 곳에서 일한 지 2년이 채 안되지만, 불법파견의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직접고용하도록 한 새 파견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됨에 따라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첫 사례다.
이밖에 고용부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우리산업 평택공장(10명), 전자부품업체인 뉴로시스(20명), 파인(10명), 협성정공(2명) 등도 2년 미만 근무한 하청노동자들을 파견법을 위반해 고용한 사실을 적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42명 중에는 1주일~1개월 정도만 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이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부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불법파견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인원은 123명으로 75%인 93명이 2년이 채 안 된 이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까지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회사들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거나, 합법적인 파견으로 고용관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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