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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 한 아이 인생 짓밟고도 10년 옥살이면 끝?… 낮은 처벌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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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 한 아이 인생 짓밟고도 10년 옥살이면 끝?… 낮은 처벌 도마에

입력
2012.09.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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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한국의 처벌 기준이 해외 각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양형을 담당하는 법원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행범을 처벌하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로, 13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할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정된 양형안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12년을 선고하되 죄질이 나빠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 징역 11~15년 사이에서 형을 고르도록 기준을 정했다. 다만 나주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 사건 피의자 고종석(23ㆍ구속)씨처럼 죄질은 물론 피해 정도도 극히 나쁠 경우 법원이 양형이탈 사유를 밝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외 각국의 아동 성폭행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에 비해 여전히 한국의 처벌 기준은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USC(U.S.Code) 제2441조'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을 기본 3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성범죄(Criminal Sexual Abuse) 양형기준도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기본 범죄보다 8등급 높은 38등급으로 규정, 최소 235개월(약 19.5년)~최대 293개월(약 24.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국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에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징역형의 하한 없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중국의 경우 형량의 하한은 10년으로 한국과 같지만,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정 수준 이상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 성폭행에 대한 개별 법 규정이 없는 일본도 최근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일본 내각 내 '여성대상 폭력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지난 7월 수사당국이 직권으로 성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형법 개정을 통해 성폭행범의 형량을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한국 법원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실제로 전국 형사법관 38명은 지난달 31일 열린 형사법관 포럼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양형 실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종합해 볼 때 현행 법이 규정한 형량이 적정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판사들은 "사회적 현상에 법원이 끌려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신중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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