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교사가 2년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형식상의 이유로 내려진 판결이긴 하지만 이는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전교조는 2009년 6, 7월 2차에 걸쳐 3만 여명이 참여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었다.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당시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았던 서씨는 동료교사들에게 시국선언 참여를 독려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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