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이 진통 끝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발표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야당이 주장했던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명의 부지 구입을 둘러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편법증여 논란, 대통령실의 부지 구입비 일부 불법 부담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3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는 11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격론 끝에 재석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특검법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함께 중국 정부의 김영환씨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 규명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또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4~6일 사이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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