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소비자들의 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백화점, 건설사 등의 경품 한도가 지금보다 4배 늘어날 전망이다. 경품에 응모하는 고객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 과도한 경품 제공 및 업체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사행성 조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품 제공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경품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경품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건설사, 식품업체 등 경품제공 주체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일 경품가의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건설사가 분양 경품으로 자동차를 내걸었다면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 자동차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내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경품 총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3% 이내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예상매출액이 20억원이면 그간 2,000만원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0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대, 1,0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권 1장, 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6대' 등의 경품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경품 총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이같이 경품고시를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침체된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서다. 현행 경품고시 기준이 2000년대 초반 정해져 지난 10년 이상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하지만 업체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경품 제공으로 인한 과소비,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한꺼번에 4배나 올리는 만큼 경품 한도의 과도한 상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경품 확대로 소비가 증대되는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