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소비자들에게 항공료를 소개할 때 기본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합친 운임총액을 알려주게 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이달부터 총액운임 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ㆍ예매하거나 항공사가 항공권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 금액을 표시하게 한 제도. 그간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 시 기본운임만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이 막상 결제할 때는 각종 세금 등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바람에 실제운임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항공사들은 종전까지 '1만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 등에 표시해왔는데 여기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뿐 아니라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3만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포함,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타 등 일부 항공사는 아직 총액운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대형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광고ㆍ전화예약은 시행 중이며 인터넷 예약ㆍ판매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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