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투기적 행태로 지적돼 온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 구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26세 대학원생이었던 안 원장은 부모의 돈으로 입주권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한 언론에 따르면 안 원장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D아파트(84.91㎡)의 폐쇄 등기부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안 원장은 1988년 4월'사당 2구역 제2지구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1989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안 원장 부부도 이 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12월 14일 준공 허가가 난 뒤 안 원장은 그 해 12월 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안 원장은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매각 처분했다. 안 원장이 입주권을 살 무렵 시세가 3,000만원 정도였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1억 5,000만원 안팎이었다.
이 같은 처신은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1980년대 후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매는 투기 바람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아 전매권 제한 조치도 부분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1988년 결혼한 안 원장이 아파트를 구입해 10년 넘게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봤다"고 밝힌 그의 저서 내용과도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동시에'결혼 초기 대학원 조교 월급 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밝힌 안 원장이 3,000만원 가량의 아파트 구입 비용을 부모 돈으로 조달해 증여세 탈루 여부 논란이 일 수 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당시 전매권을 제한했다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인 간에 입주권을 사고 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때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 줬다"며 "안 원장이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나와 전세살이를 오래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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