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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리트 베이 창업자, 캄보디아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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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리트 베이 창업자, 캄보디아서 체포

입력
2012.09.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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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파일공유 사이트이자 불법 다운로드의 허브로 알려진 파이어리트 베이의 창업자가 국제 수배 중 체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이트 공동 창업자인 스웨덴 국적의 고트프리드 스바르트홀름 바리(27)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고 3일 보도했다.

스바르트홀름과 프레드릭 네이가 2003년 공동으로 세운 파이어리트 베이는 인터넷에 대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다. 사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자료를 P2P 방식으로 무제한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세 회원 3,000만명을 거느린 거대 사이트로 성장했다. 그러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까지 무단으로 공유되면서 파이어리트 베이는 불법 다운로드의 중심지로 전락했다. 특히 타격이 컸던 미국영화협회 등은 파이어리트 베이를 온라인 해적행위(영상물 등을 무단 복제∙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2009년 스웨덴 법정에 선 스바르트홀름과 네이 등 4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 후 이들은 "저작권 옹호가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항의, 이듬해 항소심에서 4~10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스바르트홀름은 항소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출국해 인터폴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수배 됐다.

전문가들은 스바르트홀름이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온라인 저작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파이어리트 베이를 "파일 공유가 자유로웠던 지난 10년 간 인터넷 문화의 선두"로 지목하며 스바르트홀름의 체포를 두고 자료 공유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 첨예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는 스웨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곧 스바르트홀름의 신병을 스웨덴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경찰 고위 관계자는 "스웨덴 정부와의 협조로 그를 체포했다"며 "곧 국외로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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