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45년 11월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이 패전 직후부터 독도를 영토화하려는 야욕을 품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증거다.
3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5년 11월1일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했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뜻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했다. 면적은 23만1,371.89㎡로 계산했다. 일본 외무성의 1953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가 1940년 8월 독도 소유권을 시마네현에서 일본군 해군성으로 넘겼고, 해군성은 2,000엔을 받고 재무성 전신인 대장성에 소유권을 다시 넘겼다.
일본은 이때부터 독도의 공시지가도 산정했다. 독도의 땅값은 2001년 532만엔에서 2010년 1월 500만1,825엔, 올해 3월 437만1,594엔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당 20엔 가량인데 이는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미개척 벌판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본 법무성의 해석인데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현재로서는 상륙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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