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단독 세대'가 됐더라도 분가 방식이 비상식적이면 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일 '혼자 사는데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분류, 양도소득세를 매긴 국세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부모가 보유 중인 집 7채 가운데 하나를 증여 받고, 곧 세입자에게 임대했다. 또 2006년 세입자 동의를 얻어 그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A씨는 2010년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낸 뒤 집을 팔았는데, '1세대ㆍ1주택 비과세'기준(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될 것으로 믿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A씨는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단독 세대'가 맞지만 59.58㎡(15평)의 방 2개 주택에 4인 가족 세입자와 2년 이상 함께 기거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A씨가 세입자로부터 받아 제시한 '거주 사실확인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 중 일부가 서류상 분가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금을 회피하려 하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으면 당국에 포착돼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법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여부를 납세자가 입증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단독세대'라도 무조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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