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5단체와 기업들이 건의한 114개 과제 중 73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기업관련 신규 규제의 도입이 최소화된다. 또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구역에만 설립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산업시설 구역 내에도 세울 수 있게 해주고, 경기 이천지역 공단에 대한 광역상수도 및 입지면적에 대한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된다.
경쟁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3.7%)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해 8월 6.0% 올린 것을 끝으로 연말까지 동결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도 덜어준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ㆍ기업도시, 관광단지ㆍ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도 확대되고, 감면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207조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를 올해 7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에는 올해 계획보다 4조원 많은 7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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