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경북 구미 공장이 1일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코오롱은 미 연방 항소법원이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의 전 세계 생산·판매를 금지한 1심 판결(1일자 본보 4면 기사)에 대해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제품생산을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헤라크론에 대해 미 듀폰사의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약 1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고, 20년간 생산·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자 동부법원 및 미 제4순회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각각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치 긴급 신청이 수용되면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식 심리가 열려 통상 2∼4주 소요된다. 만일 항소법원이 정식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경우 코오롱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헤라크론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빼돌렸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은 법률은 물론 사실관계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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