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1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을 허가해 놓고 공무원 과실을 이유로 뒤늦게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해당 병원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행정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효성의료재단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7의11 6649㎡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4층(건축연면적 5,021㎡) 규모의 요양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7월9일 시에 준공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장애인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준공 승인을 미루다 "도로지정공고 변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과실을 범했다"며 지난달 20일 재단측에 서류 보완을 통보했다.
시가 병원 입구와 연결된 도로(길이 200m, 폭 8m) 토지주 박모씨의 사용 동의서가 누락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 이를 첨부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 박씨가 병원 진입도로가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감사를 청구해 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시 건축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단 측은 건축허가 과정에는 요청하지도 않던 동의서를 준공을 코앞에 두고 요구하는 것은 시가 행정과실 책임을 건축주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토지주가 토지사용 동의서가 아닌 매입을 원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보완서류를 넣을 수 없는 난감한 입장"이라면서 "시가 행정과실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건립비 등 투자액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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