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이인규 판사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을 꼬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22)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동종 전과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6월 경남 김해시 모텔방 등지에서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에 접속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꼬여 가족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냈다. 그 뒤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사들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총 476회에 걸쳐 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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