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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새끼' 대위, 상관모욕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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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 새끼' 대위, 상관모욕죄 집유

입력
2012.08.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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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부르며 비판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육군 이모(27)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경기 이천시 군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대위에 대해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가 수 차례에 걸쳐 상관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범행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위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데다 일부 공소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13차례나 대통령과 정보학교장을 모욕한 혐의로 이 대위를 기소했다.

이 대위의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사적인 자리에서도 군인은 대통령의 시책이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며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감시 대상인 만큼 상관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위는 이날 고등군사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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