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부부장 이모(51)씨로부터 사전에 전달 받은 기업 공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증권 영업이사 이모(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 자택 앞에서 이씨를 체포한 뒤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통장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대학동기인 이 부부장한테서 넘겨받은 상장기업 공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이 부부장의 돈 3,000만원을 대신 투자해 2억원을 되돌려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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