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31일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은 이날 "코스트코에 해당 점포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지만 매장 개점을 강행했다"고 공표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 2월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 진장동에 매장을 개점하려는 데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중기청은 지난 16일'사업개시 일시정지'공문을 보냈지만, 코스트코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중기청 주관 하에 지난 28일 진행 예정이던 자율협상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는 구청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코스트가 중기청이 중재한 자율협상과 공지는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코스트코는 울산점 개점 추진과정에서 울산 북구청이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상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건축허가 이행요구를 받았는데, 구청측이 계속 거부하자 구청장을 검찰에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개점 조건으로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전체 휴무, 일일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스트코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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