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조정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자 반발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어제 국민대 등 전국 4년제 대학 23개, 전문대 20개 등 총 43개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그 중 가야대 등 13개는 신입생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되는 대출제한대학으로도 추가 공시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적절성과 결과에 대한 이의가 만만찮아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부실대학 정리를 유도하는 정책은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당장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대학입학정원이 약 57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대로 두면 고교 졸업자수가 58만 명 선으로 줄어드는 2018년 전후부터 대부분 대학들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향후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투입될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대학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 아울러 대학의 상시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도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한다.
문제는 정책의 타당성 확보다.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건 당하는 입장에선 생사를 가르는 치명타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의와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대학의 이기적 반응을 넘어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경우엔 즉각 보완되고 수정돼야 한다. 산업이든 교육이든, 구조조정책은 타당성을 잃으면 즉각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그 동안 있었던 이의와 반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주요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졸업생 취업률에 대해선 추계예술대학 등이 이미 지난해부터 평가방식에 반발했다. 하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엔 6개 예술계 대학이 평가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번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대는 '타 대학에 앞서 이미 낮은 등록금을 시행해 등록금 인하율이 낮게 나타난 걸 잘못 평가해 부실대학으로 몰렸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다. 교과부는 9개의 올바른 평가보다 1개의 잘못된 평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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