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했던 삼성전자가 일본에선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미국 평결 바로 다음에 열린 재판에서, 더구나 한국과 미국 아닌 제3국 특허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삼성전자는 패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 민사합의 40부는 31일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일본 통신업체 NTT도코모와 제휴해 출시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 등 8개 제품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갤럭시 제품들이 PC에 연결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애플의 고유 특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기술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법원의 판결은 미국 평결이 다른 나라 법원의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