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소득까지 인정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가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 안에서 DTI 비율을 정하되 최대치를 적용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또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되는 DTI 우대비율 적용 항목은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로 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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