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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법정서 시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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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법정서 시비 가린다

입력
2012.08.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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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ㆍ강원ㆍ전북 교육청 관할의 고교에서 기재 대상의 28%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가리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학생부 기재 보류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29일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교과부의 직권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치사무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방침의 근거는 교과부 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고, 훈령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과 교과부의 지시가 엇갈리면서,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 관할 고교는 학생부를 기재하는 경우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했다. 3개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감사 결과, 고3 학생이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이 발생한 153개교 중 43곳(28%)이 기재하지 않았다. 전국 고교의 1.9%, 3개 교육청 관내 고교의 6.3%에 해당한다. 경기 7곳, 강원 17곳, 전북 19곳이었다. 교과부는 해당 학교를 계속 설득하고, 교장ㆍ교감ㆍ교사를 징계할 수 있음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관련 훈령은 헌법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비난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이 같은 위헌성 시비뿐 아니라 소년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1조와 그 시행령은 학교 관련자가 직무로 인해 알게 된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이름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부에다가 그 내용을 쓰라는 훈령은 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줘 성균관대에 합격시킨 대전지역 모 고교 교사는 대전시교육청 감사에서 처음에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가해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발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전 인지를 시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는 본인 동의 하에서만 공개되기 때문에 비밀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소년원 송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위법임을 인정하고, 소년원 송치 부분을 삭제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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