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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법 선고, 사후매수죄 헌소 결정 후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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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대법 선고, 사후매수죄 헌소 결정 후에" 연기 요청

입력
2012.08.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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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제2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선고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벌금형 선고로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2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다시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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