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30일 인기 아이돌 그룹 2PM의 태국 출신 멤버 닉쿤(24)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2시4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폴크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닉쿤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음주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원만하게 합의를 해 약식기소했다"며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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