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는 30일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의 수사 기밀을 최구식(5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수사 초기 디도스 공격 실행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후로 의심받는 혐의자였던 최 전 의원에게 공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밀 누설이 수사에 실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5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운전기사 김모(43)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수석은 재판 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ㆍ수감 중)씨 등 4명이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사실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린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6월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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