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서비스(DCS)를 위법으로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CS에 대해 서비스 중지 등 시정 권고한 방송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융합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렸으니,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등 법정에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사장은 “서비스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떠날 것”이라며 “방통위가 강제로 막을 때까지 DCS의 신규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겠다”고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거세게 저항하는 이유는 방통위 조치가 이용자 편의성을 무시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사장은 “이번 태풍 때 1,600개의 위성방송 안테나가 추락했다”며 “DCS를 이용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삼성ㆍ애플 소송에 대한 미국 배심원의 평결처럼 방통위가 소비자의 편리한 생활과 기술혁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사장은 “위성방송법에 따라 위성으로 송출하고 인터넷으로 수신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무신경했던 방통위가 이번에만 신기술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했다”고 성토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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